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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관광의 마이너리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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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D200 | 1/80sec | F5 | 48mm | 2008:07:31 13:19:59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부여에 며칠째 머무르고 있습니다.

마침 서동공원(궁남지) 연꽃축제 기간이라 부여도 관광객이 꽤나 붐비는 시즌입니다만, 사실 부여는 1박 이상으로 코스를 잡기가 난감한 곳입니다. 경주처럼 볼거리가 잘 마련된 곳도 아니고, 보통은 공주와 묶어서 1박 2일 아니면 당일치기 관광이 주를 이룰겁니다.
 부여에 오래 산 제가 생각해봐도 능산리 고분군->부소산성(고란사, 낙화암)->정림사지->궁남지->부여박물관  보고나면 갈데가 없어요 :) 좀 디테일한 관광을 원하시는 분들은 무량사라던가 송국리 선사유적지(현재 정비중) 정도 추가하시겠군요.
 요즘 연꽃시즌이라 서동공원(궁남지)이 꽤 인기입니다만, 연꽃사진을 찍는다던가 하는 목적의식 없이는 한바퀴 둘러보고 기념사진 찍으면 끝나는 곳이고, 부여박물관도 그렇게 전시물이 많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의 코스정도 돌고나면 하루가 끝날겁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곳은 부여관광의 마이너리그랄까요. 아는사람도 오지않는 황망한 문화재들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근처 길을 지나다 생각이 나시면 한번 들러보세요. 대한민국 문화재 관리의 진수를 느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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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D200 | 1/250sec | F5.6 | 40mm | 2008:07:29 14:00:54

 그나마 정리가 잘 되어있는 위 사진의 3층석탑은 부여 장하리 3층석탑입니다. 보물 184호로 고려시대 만들었습니다. 정림사지 석탑의 염가형 OEM판 정도 되겠습니다.
 가는길이 좀 하드코어한데, 네비게이션을 활용하실 분들을 위한 주소는 충남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입니다. 방향만 부여에서 규암면으로 가는 다리를 넘어서 임천방면으로 좌회전 하신다음에, 계속 가세요(..) 임천방향으로 계속 가시다보면 장암면과 세도면으로 가는 3거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장하리 3층석탑이란 조그만 표지판이 있습니다. 세도 방향으로 계속 쭉 상당히 오래 가야 길가의 표지판이 나옵니다. 길가의 아담한 3층석탑이 보일겝니다. 탑 빼곤 볼거 하나도 없습니다 :)
 여기까지 오신김에 세도쪽으로 좀 가시다가 임천면으로 빠지시면 경치가 좋은 성흥산성과 머리가 큰 대조사 부처님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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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D200 | 1/250sec | F5 | 35mm | 2008:07:31 10:58:35
사진만 봐도 황량해 보이는 위 5층석탑은 부여군 초촌면 세탑리에 있는 세탑리 5층석탑입니다. 시도무형문화재 21호로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거의 버려진 문화재지요. 이녀석은 뭐랄까 족보도 찾기힘든 석탑입니다.
 여긴 찾아가기가 꽤나 하드코어합니다. 석성사거리에서 탄천쪽으로 들어서신후 표지판이 보일때까지 직진(..)입니다.  한 4~5km가야할겁니다. 표지판이 다리 앞에 서있는데 표지판이 서있는 바로 그 왕복 1차선 콘크리트 농로-_-를 따라 끝까지; 가시면 허름한 농가(개가 두마리 있음)와 외양간(한우가 한마리 살고있음) 사이에 감나무 밑에 서있습니다. 뭐랄까 가을에 가면 참깨라도 세워서 말려놓을 것 같은 포스가 풍기는 곳입니다.
 역시 이거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처에 송국리 선사유적지가 있으니까, 거기 들르셨다가 시간이 남으시면 한번 올라와보시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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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D200 | 1/250sec | F5 | 52mm | 2008:07:31 10:59:28
촬영나갔던 본인을 반갑게 맞이해준 보라색 염색을 한 강아지. 왜 보라색인진 묻지마세요 :)
 
 그나마 뭔가 구경좀 했구나 싶은 유적은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부여군 임천면에 있는 성흥산성과 대조사가 되겠습니다. 성흥산성은 산 중턱까지 차량이 올라갈 수 있기때문에 여름철에도 큰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올라가면 금강이 부여읍을 빙 둘러 군산쪽으로 빠지는 멋진 모습을 감상할수 있습니다.
 성흥산성 내려오시다 보면 대조사 가는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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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D200 | 1/500sec | F5 | 35mm | 2008:07:31 13: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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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D200 | 1/250sec | F5 | 35mm | 2008:07:31 13:23:49

왼쪽 탑은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90호 삼층석탑입니다. 대조사 삼층석탑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고려초기로 추정되고 지붕돌(옥개석)만 남아있다가 1975년에 몸통돌(탑신)이 나와서 합체해서 세워놨습니다. 이녀석은 석가탑 OEM입니다.
 오른쪽의 모아이-_-를 닮은 녀석은 이동네 유행인 관촉사 미륵보살 스타일의 보물 제 217호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입니다. 관촉사 아저씨보단 좀 스케일이 작아요. 근데 저 머리위의 소나무가 좀 간지라능.

성흥산성과 대조사가 있는 성흥산은 임천면 소재지 뒷산입니다. 임천면까지만 가시면 마을 한복판에 거대한-_-표지판이 서있습니다. 마이너리그 관광지중엔 그나마 끗발이 좋다고 할까요 :) 여기 들르시고 시간 남으시면 충화면의 모 드라마 세트장을 관람하신다던가, 강경에 가서 젓갈장을 보신다던가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다시 부여로 나가지 않는이상 집에 가실 방법은 요원한겝니다.

 이렇게 글을 써놓긴 했습니다만, 사실 관련전공자라던가 문화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아닌 이상은 절대 찾아가지 않기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사진찍은게 다임.

혹여나 부여관광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한도 내에서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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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20:18 2008/07/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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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여 여행기 둘째날 (3) - 부소산성

    Tracked from deutsch`s History Travel 2008/08/19 22:22 Remove

    성흥산성에서 내려온 나는 다시 부여읍으로 가서 국립박물관과 부소산성을 둘러보았다. 부여국립박물관은 웬지 모르게 초라하게 느껴졌다.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 다 가 있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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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바 2008/08/01 11:54 # Edit/Remove Reply Permalink

    부여관광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없나보~

    숙박시설이라던가, 맛집 같은 곳이 없어서 그렇소-_-

    1. Reply: estea 2008/08/01 12:24 # Edit/Remove Permalink

      다들 수학여행으로 다녀와서 그런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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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 - 2. 72시간 연속집회

촛불문화제 - 1. 한 달 간의 기억 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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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D200 | 1/30sec | F3.5 | 30mm | 2008:06:06 21:43:35
72시간 연속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한 6월 5일. 서울광장에는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가 1박 2일 예정으로 '북파공작원 희생자 위령제'를 개최했다. 시청 광장에는 빼곡히 위패를 세워놓았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행사장을 덕수궁 앞 태평로로 긴급변경했다.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원래 위령제를 다른곳에서 지내기로 하였으나 4일 이명박대통령을 접견하고 온 뒤 갑작스럽게 장소를 변경하였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또한 유가족들이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위령제를 항의하고 위패를 되돌려 받겠다고 충돌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동맹 휴업을 결의한 대학교들을 포함한 경찰추산 2만명, 주최측 추산 8만명의 인원들은 9시경부터 세종로에서 전경버스(일명 기대마)로 도로를 봉쇄한 경찰들과 대치했지만,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한편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나선 예비역들과 시민들 간에도 의견충돌이 있었다.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청와대로 의견개진을 시도하던 인원들과 물리적 충돌의 원천봉쇄에 나선 예비역들과의 마찰은 종종 있었지만, 이날은 31일-1일의 강경진압 이후로 시민들 측에서도 더 이상 비폭력으로만 시위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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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D200 | 1/100sec | F3.5 | 18mm | 2008:06:06 19:23:05
막간극으로 5일 밤 MBC 100분토론 프로그램에서는 뉴라이트 전국연합 임헌조 사무처장의 "맥도날드에서 30개월 이상 내장 포함 소고기로 패티를 만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여, 다음 아고라를 중심으로 맥도날드에 항의전화 퍼레이드를 벌인다.

6월 6일, 공휴일을 맞아 점심무렵부터 시청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 한 쪽은 안국동-삼청동 일대에서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고, 한쪽은 숭례문으로 가두시위를 진행하다 세종로로 모였다. 국민대책회의는 오후 4시 대학로에서 '국민무시 고시강행 이명박 정부 심판 범국민대회'를 마치고 세종로로 합류한다. 세종로에서는 진입로를 봉쇄한 전경버스 한대를 밧줄로 끌어내는데 성공하지만 봉쇄를 돌파하지 못한다.
 이날 모인 경찰 추산 5만 6천명, 주최 추산 20만명의 인원들은 세종로-태평로 일대를 점거하고, 자유발언대, 거리공연 등 시민 자발적 행사들을 진행하며 시위를 계속한다.
 이후 가두시위를 벌이던 시위대는 자정무렵 경찰의 전경버스 저지선을 우회하여 새문안교회, 한글회관 인근에서 경찰과 격렬히 대치하다 새벽녘에 대치를 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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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D200 | 1/13sec | F2.8 | 18mm | 2008:06:06 22:48:00

한편 시청광장에서 위령제를 마치고 철수하는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소속 인원들과 충돌사태가 벌어져 시민 한명이 크게 다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상황에서 현장에 배치되어 있던 경찰인원들이 시민들이 확보한 폭행용의자의 인수를 거부해 논란이 됐다. 결국 경찰서로 연행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 12명 중 3명을 불구속 입건한다.

7일 오전 6시경 대치 후 소강상태를 벌이던 새문안교회 쪽 인원들이 철수한다. 그리고 6시 30분경 광화문쪽에서는 경찰이 투입되어 차도에 남아있던 인원들을 분말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인도쪽으로 밀어내고 차량 소통을 복구시킨다. 이날 시위에서 5명이 연행되어 1명이 불구속 입건된다.

7일 오후 다시 시청광장에 모인 경찰추산 4만명, 주최추산 15만의 시민들은 세종로와 안국동 방면으로 나뉘어 대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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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D200 | 1/200sec | F3.2 | 20mm | 2008:06:07 22:38:33
자정 무렵 세종로 선두그룹의 시민들이 도로를 막고있던 전경버스를 흔들며 진출을 시도했고, 이후 경찰의 저지와 함께 전경버스의 철제 펜스를 제거하고 차량 유리를 파손하고,  사다리로 전경 버스위로 올라가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되는 시민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분말소화기와 방패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진출을 완강하게 차단했고, 비슷한 시간에 안국동에서도 철제펜스와 차량유리를 제거한 시민들이 버스에서 탈취한 소화기를 전경측에 뿌리면서 진입을 시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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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D200 | 1/250sec | F3.2 | 22mm | 2008:06:08 00: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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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D200 | 1/200sec | F3.2 | 18mm | 2008:06:08 00: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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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D200 | 1/160sec | F3.2 | 30mm | 2008:06:08 0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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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D200 | 1/250sec | F3.5 | 18mm | 2008:06:08 01: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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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D200 | 1/160sec | F3.5 | 18mm | 2008:06:08 01:37:30
안국동 경찰버스에서 시민들이 꺼낸 의무경찰 근무복과 세종로에서 전경버스를 두드리며 강제진압에 항의하는 시민들. 안국동에서는 버스 2대 파손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현장의 대부분의 시민들은 다시 세종로 현장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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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D200 | 1/160sec | F3.5 | 18mm | 2008:06:08 01:39:03
세종로에서는 사다리를 이용한 전경버스 위로의 진입을 경찰이 완강하게 저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밧줄 및 강선으로 전경차량의 펜스를 제거하고 유리창을 파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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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D200 | 1/160sec | F3.5 | 18mm | 2008:06:08 01: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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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D200 | 1/160sec | F3.2 | 18mm | 2008:06:08 01:41:14
앞 열의 시민들은 파손된 전경버스에서 물건을 꺼내거나 깃발, 각목 등으로 차량을 파손하거나 경찰과 대치하였고, 일부 시민들은 지붕에 전경들이 대기하고 있는 전경버스를 흔드는 모습을 보였다. 차량 지붕의 전경들과는 심한 욕설과 함께 투척전이 벌어지기도 하였고, 폭죽을 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새벽까지 전경버스를 끌어내며 대치하던 시민들은 오전 5시경 서대문 방향에서 추가 투입된 전경들에 의해 시청광장쪽으로 밀려나며 오전까지 대치했다.

이 날 갑자기 시위가 과격화 양상을 보이게 된 원인을 두고 여러가지 설명들이 오고가고 있다. 이 날의 시위로 인하여 경찰은 불법시위를 엄단하겠다며 기세를 올렸고, 시민들 측에서는 경찰 프락치 설과 폭력 유발설, 과격단체 잠입설 등이 떠돌기도 하였다. 실제로 본인 역시 7일 안국동 현장에서 버스 손괴에 앞장섰던 인물이 10일 명박산성 공성전 때 스티로폼을 쌓고 컨테이너 위로 올라가자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현재까지 납득할 만 한 설명은 없으며, 시민들 카메라에 촬영된 일부 사복 전경들에 대해서 경찰측은 중대 사복 채증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날 시위로 총 11명이 연행되었고, 시위대 중 최소 20여명이, 전의경 3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8일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 폭력시위 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 담화를 발표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극렬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천명한다. 한편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역시 폭력시위 자제를 촉구하는 '평화집회 호소문'을 발표하고 비폭력 자세를 견지할것을 밝히며, 경찰의 폭력유발에 넘어가지 말 것을 당부한다.

8일 시위는 간간히 빗줄기가 오가는 속에 경찰추산 4천명, 주최추산 3만명의 인원이 모여 가두시위 등을 벌이다 10시경 자진 철수한다.
9일, 경찰은 8일 촛불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운동권일 것이라는 예측을 무색하게 4~50대 저소득계층으로 밝혀졌다.

같은 날, 한나라당 쇠고기 대책 미국 방문단이 백악관, 국무부, 무역대표부(USTR)등과 상하의원 및 축산업자 면담을 위해 출국했다.

그리고 9일 야간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은 세종로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 40ft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시위대의 청와대 진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차단구조물을 조성하기 시작한다.

to be continue...
촛불문화제 - 3. 100만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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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3 08:06 2008/06/1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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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리차 2008/06/13 17:22 # Edit/Remove Reply Permalink

    여기가 이글루스였으면 당장 이오공감에 쌔렸을 텐데!
    3편도 기대기대~

    1. Reply: estea 2008/06/14 06:22 # Edit/Remove Permalink

      뭔가 조회수만 많고 답글은 하나도 없어서 저 숫자는 크롤러나 로봇의 숫자로구나! 하고 있었는데 답글을 달아주다니.
      나중에 너 맞을거에서 한 대 빼주기로 할께.ㅋㅋ

  2. 꽃진이 2008/06/26 18:21 # Edit/Remove Reply Permalink

    정말 글이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나중에 이거 모아서 사진이랑 같이 책 내셔도 되겠어요.

    근데 3편은 언제나 올라오나요?
    완전 기대됩니다. 진짜 훌륭하세요.

    1. Reply: estea 2008/06/27 12:14 # Edit/Remove Permalink

      아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낮에는 취직하러다니고 밤에는 시위구경다니느라 글쓸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되도록 빨리 다음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ㅁ;

      제가 찍은 사진만 사용하다보니 선별이나 편집(특히 모자이크-_-)에 드는 시간이 솔잖게 걸려서 애로사항이 꽃피고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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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산성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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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D200 | 1/10sec | F2.8 | 18mm | 2008:06:10 22:21:11
장안의 화제. 명박산성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로 새롭게 자리잡은 명박산성의 스펙은 이전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만, 실제로 가보니 공성전을 위해 그리스도 발라놓고 데코레이션도 예쁘게 해놨더군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른 포스팅으로 설명하기로 하고 단편적인 모습만 담아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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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D200 | 1/13sec | F3.5 | 18mm | 2008:06:10 22:50:29

모든사람들이 지나가다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휴대용 포토프린터라도 장만해서 기념사진 장사를 하면 돈좀 벌겠군요. 현수막엔 저렇게 써놨지만 훼이크에요. 뒤에 강철와이어로 다 걸어놨고 각 컨테이너 사이는 철판을 대서 용접해놨습니다.

붙어있는 수많은 데코레이션 중에서 인상적인 것들만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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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D200 | 1/250sec | F4 | 40mm | 2008:06:10 22:47:01

자련님의 블로그에서 스타합성사진이 떠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줬습니다만, 현장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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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D200 | 1/250sec | F4 | 38mm | 2008:06:10 22: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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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D200 | 1/200sec | F4 | 50mm | 2008:06:10 22:49:00
컨테이너라는 점에 착안한 게시물 2점. 오른쪽은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물품목록과 송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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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D200 | 1/250sec | F4 | 50mm | 2008:06:10 22:48:07

뭐랄까 하루도 빠짐없이 삶의 원동력을 제공해주는 이번 정부. 훃 잠좀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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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tea

2008/06/11 09:13 2008/06/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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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바 2008/06/11 13:35 # Edit/Remove Reply Permalink

    횽 잠좀 자자 -_ㅠ

    1. Reply: estea 2008/06/13 06:37 # Edit/Remove Permalink

      넌 닭협!

    2. Reply: 이바 2008/06/13 18:42 # Edit/Remove Permalink

      AI 는 못막아

    3. Reply: estea 2008/06/14 06:23 # Edit/Remove Permalink

      뭥미;'

  2. 보리차 2008/06/12 08:21 # Edit/Remove Reply Permalink

    횽, [촛불문화제, 한 달간의 기억 #2]도 기대하고 있어욤.

    1. Reply: estea 2008/06/13 06:37 # Edit/Remove Permalink

      내가 모 작가처럼 글을 도끼로 찍어내는 사람이 아니라서 좀 힘들군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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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 - 1. 한 달 간의 기억

 훗날 바라보게 될 촛불문화제에서 지금의 위치는 발단-전개-절정-결말의 단계 중 전개와 절정의 중간쯤에 위치할 듯 하다. 10일날 100만 촛불대행진이 서울시청 광장에 예정되어 있고, 5월달 내내 지속되었던 비폭력 평화시위의 움직임도 5월 31일-6월 1일을 기점으로 보다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5월 2일부터의 촛불문화제의 모습을 사진과 함께 되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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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D200 | 1/80sec | F3.2 | 85mm | 2008:05:03 18:27:23

5월 2일, 인터넷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가 주최한 촛불문화제는 청계광장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추산 1만명. 집회측이 가져온 1만개의 초가 모두 배부되었기 때문이었던것 같다. 이때까지의 언론보도는 중고등학생의 능동적인 참여를 부각시키는데 집중되어 있었으며, 인터넷에서는 이와 함께 20대의 사회참여가 부족함을 성토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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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D200 | 1/20sec | F2.8 | 18mm | 2008:05:03 20:10:40

이때의 경찰배치는 인도와 차도를 구별하는 수준에서 배치되어 있었고, 청계광장은 '제 47회 시민과 함께하는 청계천 문화 Festival'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뒷쪽의 사람들은 호기심의 충족과 집회의 참가에 의의를 두는 수준이었다.

5월 4일,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주동자를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온다. 주최측도 이를 의식한 듯 집시법 상 야간집회 규정에 해당되지 않도록 문화제 형식을 유지했고, 참석자들도 깃발이나 대형 현수막등의 시위물품 사용을 서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시기의 정부측 반응은 '광우병 괴담'에 일부시민들이 선동되었다는 정도의 반응이었고, 학생들 사이에선 17일 등교거부 및 집회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메세지가 학생들 사이에서 돌았고, 실제로 17일 오후 5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5.17청소년행동 공동준비모임 주관으로 20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집회를 진행했다.
(5월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월 17일 등교거부 문자메세지를 유포한 혐의로 19살 재수생을 불구속 입건한다.)

5월 12일, `5.18 민중항쟁 28주년 행사위원회'는 518 행사에서 '2008 5월 광주선언'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관한 내용을 넣을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고, 18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리는 국민대회에서 발표한다. 5월 15일, 전주 덕진경찰서 정보과 소속 형사가 전주시내 모 고등학교의 3학년  A학생을 수업중 불러내 집회신고의 배경을 조사한 사건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이 덕진경찰서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는 위력을 발휘했다. 아울러 경찰이 다녀간 다음날, A학생은 집회신고 취소를 경찰에 통보한다. 덕진경찰서는 5월 17일, 학교로 찾아가 조사한 정보과 형사를 대기발령한다. 아울러 전북도교육청은 27일,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호를 소홀히 한 해당 학교 관계자를 징계조치할 것을법인 이사회에 통보한다.

5월 20일, 정부는 검역주권을 명문화하고 SRM과 관련해 미국 내수용과 한국 수출용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추가 협의 결과를 발표했지만,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다.

5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힌다. 한편 전국운수산업노조 부산준비위원회는 미국산 쇠고기의 운송을 거부할 것임을 밝히고, 이후 철도노조 역시 이에 동참할 뜻을 밝힌다. 야당이 추진했던 정운천 농림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5월 23일 국회에서 부결된다.

5월 24일-25일의 촛불시위는 최초로 가두행진의 형태가 나타나는 집회였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의 17차 촛불문화제가 청계광장에서 열렸고, 인원은 주최측 추산 3만, 경찰 추산 7천명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교사대회를 마치고 참석한 전국교원노조 소속 교사들과 공공부문 개혁 반대집회를 마치고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함께 거리행진에 참여했다. 21시 30분경 부터 청계광장-종로1가-교보문고 사거리까지 왕복 8차선을 점거하고 거리행진에 나섰다.  경찰은 세종로 사거리를 봉쇄하고 시위대와 대치하다 25일 오전 4시 15분경 병력을 투입하여 37명을 연행하고 남은 인원을 인도로 밀어냈다. 25일 오후에 촛불문화제에 모인 시민들은 다시 도로로 진출, 남대문-명동-동대문-대학로 경로와 서대문-독립문-신촌로터리 경로로 이동했으며, 신촌로터리로 이동한 시민들은 26일 새벽 0시 40분경 경찰의 강제해산으로 31명이 연행된다.  이 시기 이후 촛불문화제 이후 가두시위 및 거리점거가 공식처럼 자리잡게 된다.

5월 27일, 24-25일 가두시위에서 연행된 36명(1명은 고등학생으로 밝혀져 훈방)이 전원 불구속 입건되어 석방된다. 인터넷에서는 석방된 사람들의 유치장 체험기가 올라오고  '포돌이와 함께하는 1박 2일 닭장차 투어' 유머가 생겨난다. 계속되는 거리시위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27일 오후 검찰, 경찰, 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공안대책협의회가 열린다. 협의회에서는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한다'는 기본방침을 재확인한다.

5월 28일, 경찰은 오전 0시 경부터 서울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포위하고, 야간 불법집회 개최와 도로 무단점거 등의 혐의로 10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갑자기 연행된 인원의 자리수가 달라진데 대해서는 '닭장차 투어'의 영향으로 자진연행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같은날, 국제 엠네스티 2008 연례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정부는 헌법에 따르면 시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교육부가 청소년 시위 참여를 제지하고 경찰이 집회참가자를 연행하는것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음을 제기했다.

5월 29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의 고시 발표를 강행한다. 통합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선포했고, 민주노동당의 국회위원 5명은 청계광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이날 오후에 벌어진 촛불문화제는 경찰추산 1만명, 주최측 추산 5만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부 시위대가 안국동 로터리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한다.

그리고 주말인 31일, 경찰추산 4만명(주최측 추산 10만명)의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모인다. 이들은 집회 이후 '청와대로 가자'며  효자동-안국동 라인으로 진출해서 경찰과 대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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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D200 | 1/4sec | F3.5 | 18mm | 2008:05:31 22:14:07
청와대 인근 청운동 사무소 인근에서 수십명이 연행된 것을 시작으로 경찰은 전경 147개 중대 1만 3천명과 살수차 7대를 배치하여 효자동 사거리와 동십자각 일대에서 시민과 대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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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5가를 경유하여 조계사길로 안국동에 진입한 시민들은 한국일보사 앞의 1차 차량방어선을 돌파하여 동십자각으로 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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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7분경 출판협회 건물앞에서 대치중이던 전경이 진입을 시도하는 시민들에게 분말소화기를 분사, 최루탄 오인 소동을 빚었다. 이후 경찰은 전경차량 위로 진출한 시민들에게 분말소화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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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던 경찰의 살수 경고방송에 이어 효자동에서는 11시 50분경, 동십자각에서는 12시 40분경, 최초의 살수차 분사가 시작된다. 시민들은 '온수!'와 '물값내'의 구호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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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몸이 젖어 저체온증 증세가 보이는 여성들과 학생들은 대열 뒷쪽으로 후송되었으며 의료봉사단과 일부시민들이 동십자각 인근에 모닥불을 피우고 인원들을 보살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편 효자동 방면으로 진입하던 시민들도 살수차의 살수에 맞서 비닐과 우산 등으로 몸을 가린채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다. 방면 도로는 발목까지 침수돼있었고 시민들은 여러곳에 모닥불을 피우고 젖은몸을 말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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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04시 30분경 광화문 지하차도 인근에서 대기하던 경찰병력은 광화문사거리를 우회하여 서대문방면에서 효자동으로 진입, 살수차와 전경병력을 이용하여 시민들을 광화문 쪽으로 밀어내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살수차를 직사로 사용하거나 방패를 든 전경들과 격렬히 대치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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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시 30분경 광화문 사거리 일대에 경찰특공대 병력이 투입된다. 방패를 소지하지 않고 단봉과 신체 부위를 보호하는 프로텍터를 착용한 경찰특공대 인원들은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장면이 시민들에 의해 촬영되어 많은 논란의 소지가 되고있다. 특히 경찰특공대는 준군사조직으로 테러 및 강력범죄 진압에 주로 투입되는 관계로 과잉대응 여부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5월31일-6월 1일간 벌어진 대치에서 225명이 연행되고 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당했으며, 그중 일부는 심각한 상태의 부상을 입고 후송되는 모습이 시민들과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되어, 온-오프라인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특히 경찰버스 옆을 지나가는 여성 시위대의 머리카락을 잡아 쓰러트리고 머리를 발로 차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되고 언론에 공개됨에 따라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여성 시위대는 S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밝혀졌으며, 6월 3일 경찰청 경무기획국장 등 2명이 소속대학 총장을 방문하여 사과한다. 아울러 5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관련자 징계방침을 밝힌다.
 또한 경찰의 시위진압교육 동영상이 YouTube를 통해 공개되는데, 동영상 내의  '시위대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민중의 소리 측은 해당 동영상이 서울경찰청 제 1기동대에서 촬영된 것이라 보도했다.
6월 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관련글 참조
6월 1일 저녁부터 시작된 촛불문화제는 2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분말소화기 등을 사용하여 시위대와 대치하던 경찰은 0시 45분경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여 오전 4시 30분 경 경찰의 강제해산으로 70여명이 연행된다. 이 날 이후 '횡단보도 시위'가 출현한다.

6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제 유보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6월 3일, 최초로 민주노총 산하 단체들이 참가한다. 전교조와 금속노조, 공공운수연맹 노동자 300명이 참가한다.
6월 4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및 장관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동맹휴업 찬반투표를 가결하고 5일 하루동안 동맹휴업을 진행했다.
한편 4일 진행된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기초단체장 선거구 1석만을 확보하는 결과를 얻는다.
6월 5일 새벽, 50대 남성이 서울광장서 분신을 기도한다.

6월 5일까지 촛불문화제는 꾸준히 계속되지만, 2일의 폭우를 비롯하여  5일-7일에 예정된 72시간 연속 촛불집회를 대비하는 등, 경찰과의 대치는 다소 잠잠해졌다. 경찰은 차량벽을 이용하여 청와대쪽의 진입을 원천봉쇄하고, 시민들 역시 '비폭력'을 외치며 서로간의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시위현장에서는 밧줄을 이용하여 차량을 견인하려는 시도가 몇차례 있었고, 시위현장과 다음 아고라등에서는 집회의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의 변화를 지지하는 세력과 비폭력 평화집회를 지지하는 세력이 논쟁을 벌였다.

촛불문화제 - 2. 72시간 연속집회 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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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tea

2008/06/08 16:41 2008/06/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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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or Replies List

  1. 보리차 2008/06/08 21:43 # Edit/Remove Reply Permalink

    이거 책으로 만들어도 되겠다.

    1. Reply: estea 2008/06/09 00:27 # Edit/Remove Permalink

      아직 절반도 정리 안됐음-_ㅠ

  2. 이바 2008/06/09 00:43 # Edit/Remove Reply Permalink

    최근 소식이 부족하잖아!!! [명박퇴진] -_- 아, 정말 좀 짱인듯

    (이런거 정리한 님도 좀 짱인듯ㅋ)

    1. Reply: estea 2008/06/09 02:07 # Edit/Remove Permalink

      밑에 to be continued안보이냐-_-

  3. mysticat 2008/06/10 01:02 # Edit/Remove Reply Permalink

    5월 17일 문자 돈 날 실제로 모였었어. 수업하는애가 말했다. 오후에 모이는데 자기는 가려고하다가 말았다고. 선생님들이 잡으러온다고 그랬다고. 학교에서 통신문 열라뿌린 타이밍이 저타이밍일거야. 아직 10대가 주력일 타이밍이니까 저때는.

    저날 문제의 롯데계열사 롯데-_-월드 자유이용권 엄청 할인해서 애들 집회가는거 막으려고 했다고 하던데 실제로 자유이용권 할인을 했던가봄. 롯데월드갈까 집회갈까 고민하는 애들도 있었으니까. 사실 그다지 영향은 없었다고 봐. 그런거 고민하는 애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애들이었을테니..(내 학생이 그랬지) 올놈은 어떻게든 왔을거니까. 저날 집회가 김장훈 오고 그랬다고 본거같은데. 찾아보면 관련 동영상들도 좀 있을거야.

    꼭 덧글로 써야하겠니..

    1. Reply: 이바 2008/06/10 04:15 # Edit/Remove Permalink

      님 누님한테 잘 좀 하셈!

    2. Reply: estea 2008/06/13 06:51 # Edit/Remove Permalink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관련된 이야기는 ~카더라 통신 외에는 찾을수가 없구나;

      17일날 모임은 기사검색에서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 200명정도 모였고, 5.17 청소년행동 공동준비모임(http://go517.kr)에서 주관했다는 기사내용이 있긴 한데, 사이트면에서만 보면 모임이라고 부르기 좀 민망한 수준이구나.;

      만든사람은 진보넷 쪽에서 활동하는 박상훈이란 사람인데 뒷조사하는것도 아니고 해서 관뒀음. 1편 기사 링크 달면서 같이 수정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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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 관련 참고자료입니다. 법령이나 훈령같은 딱딱한 문서들이니 너무 주의깊게 읽으시면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6월 1일자로 촛불문화제와 경찰의 진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다. 아래는 그 전문.

  • [성명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라.

    경찰은 하룻밤 사이 227명을 연행하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5월31일부터 6월1일까지의 평화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은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여러 사례들과 탄원들은 현재의 상황이 매우 위급함을 보여준다. 또한 물대포를 발사하고 방패를 세워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을 공격하는 등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례취합 및 조사를 진행하고 이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국의 인권단체들과 협조하여 가능한 모든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미 사례에 대한 취합은 시작되었고 세계는 곧 이 상황을 알고 반응하게 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다음을 요구한다.
    -한국정부는 폭력적 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정부는 평화적 시위에도 구속된 모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한국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특히 지나친 공권력을 사용한 경찰에 법집행관들에 대한 글로벌 기준인, 법집행관의 유엔 윤리강령(UN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에 따른 대책을 세워라.
    -한국정부는 부상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신속히 실시하라.
    -한국정부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들끓는 분노로 일어선 이상, 사람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귀 기울이지 않는 지도자들은 분명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2008. 6. 1.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 앰네스티의 요구사항 중 '법집행관의 유엔 윤리강령'에 대해 한글로 된 자료를 검색해보았으나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UN인권고등판무관실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에서 전문을 확인하여 아래에 첨부한다.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huachen.org/english/law/codeofconduct.htm )

  •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Adopt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4/169 of 17 December 1979


    Article 1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at all times fulfil the duty imposed upon them by law, by serving the community and by protecting all persons against illegal acts, consistent with the high degree of responsibility required by their profession.

    Commentary :

    ( a ) The term "law enforcement officials", includes all officers of the law, whether appointed or elected, who exercise police powers, especially the powers of arrest or detention.

    ( b ) In countries where police powers are exercised by military authorities, whether uniformed or not, or by State security forces, the definition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be regarded as including officers of such services.

    ( c ) Service to the community is intended to include particularly the rendition of services of assistance to those members of the community who by reason of personal, economic, social or other emergencies are in need of immediate aid.

    ( d ) This provision is intended to cover not only all violent, predatory and harmful acts, but extends to the full range of prohibitions under penal statutes. It extends to conduct by persons not capable of incurring criminal liability.

    Article 2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y,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respect and protect human dignity and maintain and uphold the human rights of all persons.

    Commentary :

    ( a ) The human rights in question are identified and protected by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Among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are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Apartheid ,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the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and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 b ) National commentaries to this provision should indicate regional or national provisions identifying and protecting these rights.

    Article 3

    Law enforcement officials may use force only when strictly necessary and to the extent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y.

    Commentary :

    ( a ) This provision emphasizes that the use of force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should be exceptional; while it implies that law enforcement officials may be authorized to use force as is reasonably necessary under the circumstances for the prevention of crime or in effecting or assisting in the lawful arrest of offenders or suspected offenders, no force going beyond that may be used.

    ( b ) National law ordinarily restricts the use of force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in accordance with a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t is to be understood that such national 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are to be respect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provision. In no case should this provision be interpreted to authorize the use of force which is disproportionate to the legitimate objective to be achieved.

    ( c ) The use of firearms is considered an extreme measure.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exclude the use of firearms, especially against children. In general, firearms should not be used except when a suspected offender offers armed resistance or otherwise jeopardizes the lives of others and less extreme measures are not sufficient to restrain or apprehend the suspected offender. In every instance in which a firearm is discharged, a report should be made promptly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Article 4

    Matters of a confidential nature in the possession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be kept confidential, unless the performance of duty or the needs of justice strictly require otherwise.

    Commentary :

    By the nature of their duties, law enforcement officials obtain information which may relate to private lives or be potentially harmful to the interests, and especially the reputation, of others. Great care should be exercised in safeguarding and using such information, which should be disclosed only in the performance of duty or to serve the needs of justice. Any disclosure of such information for other purposes is wholly improper.

    Article 5

    No law enforcement official may inflict, instigate or tolerate any act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nor may any law enforcement official invoke superior orders or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as a state of war or a threat of war,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internal political instability or any other public emergency as a justification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ommentary :

    ( a ) This prohibition derives from the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according to which:

    "[Such an act is] an offence to human dignity and shall be condemned as a denial of the purpos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as a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proclaim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 b ) The Declaration defines torture as follows:

    ". . . torture means any act by which severe pain or suffering, whether physical or mental, is intentionally inflicted by or at the instigation of a public official on a person for such purposes as obtaining from him or a third person information or confession, punishing him for an act he has committed or is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or intimidating him or other persons. It does not include pain or suffering arising only from, inherent in or incidental to, lawful sanction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c ) The term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has not been defined by the General Assembly but should be interpreted so as to extend the widest possible protection against abuses, whether physical or mental.

    Article 6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ensure the full protection of the health of persons in their custody and, in particular, shall take immediate action to secure medical attention whenever required.

    Commentary :

    ( a ) "Medical attention", which refers to services rendered by any medical personnel, including certified medical practitioners and paramedics, shall be secured when needed or requested.

    ( b ) While the medical personnel are likely to be attached to the law enforcement operation, law enforcement officials must take into account the judgement of such personnel when they recommend providing the person in custody with appropriate treatment through, or in consultation with, medical personnel from outside the law enforcement operation.

    ( c ) It is understood that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also secure medical attention for victims of violations of law or of accidents occurring in the course of violations of law.

    Article 7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not commit any act of corruption. They shall also rigorously oppose and combat all such acts.

    Commentary :

    ( a ) Any act of corruption, in the same way as any other abuse of authority, is incompatible with the profession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The law must be enforced fully with respect to any law enforcement official who commits an act of corruption, as Governments cannot expect to enforce the law among their citizens if they cannot, or will not, enforce the law against their own agents and within their agencies.

    ( b ) While the definition of corruption must be subject to national law, it should be understood to encompass the commission or omission of an act in the performance of or in connection with one's duties, in response to gifts, promises or incentives demanded or accepted, or the wrongful receipt of these once the act has been committed or omitted.

    ( c ) The expression "act of corruption" referred to above should be understood to encompass attempted corruption.

    Article 8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respect the law and the present Code. They shall also, to the best of their capability, prevent and rigorously oppose any violations of them.

    Law enforcement officials who have reason to believe that a violation of the present Code has occurred or is about to occur shall report the matter to their superior authorities and, where necessary, to other appropriate authorities or organs vested with reviewing or remedial power.

    Commentary :

    ( a ) This Code shall be observed whenever it has been incorporated into national legislation or practice. If legislation or practice contains stricter provisions than those of the present Code, those stricter provisions shall be observed.

    ( b ) The article seeks to preserve the balance between the need for internal discipline of the agency on which public safety is largely dependent, on the one hand, and the need for dealing with violations of basic human rights, on the other.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report violations within the chain of command and take other lawful action outside the chain of command only when no other remedies are available or effective. It is understood that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not suffer administrative or other penalties because they have reported that a violation of this Code has occurred or is about to occur.

    ( c ) The term "appropriate authorities or organs vested with reviewing or remedial power" refers to any authority or organ existing under national law, whether internal to the law enforcement agency or independent thereof, with statutory, customary or other power to review grievances and complaints arising out of violations within the purview of this Code.

    ( d ) In some countries, the mass media may be regarded as performing complaint review functions similar to those described in subparagraph ( c ) above. Law enforcement officials may, therefore, be justified if, as a last resort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customs of their own countries and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4 of the present Code, they bring violations to the attention of public opinion through the mass media.

    ( e ) Law enforcement officials wh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de deserve the respect, the full support and the co-operation of the community and of the law enforcement agency in which they serve, as well as the law enforcement profession.


이와 관련된 대한민국 경찰관직무수행법은 다음과 같다.

출처는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

警察官職務執行法


[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제1조 (목적) ①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1>

②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3조 (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6.8.8, 2004.12.23>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1991.3.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신설 1988.12.31, 1991.3.8>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8.12.31>
 
 
   제4조 (보호조치등)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 미아·병자·부상자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경우에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다.

④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⑤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1996.8.8>

⑥제5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1996.8.8>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제3항의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8.12.31>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①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②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②삭제 <1988.12.31>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①경찰관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

②흥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③경찰관은 대간첩작전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작전지역안에 있어서의 제2항에 규정된 장소안을 검색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사실의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