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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 관련 참고자료입니다. 법령이나 훈령같은 딱딱한 문서들이니 너무 주의깊게 읽으시면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6월 1일자로 촛불문화제와 경찰의 진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다. 아래는 그 전문.

  • [성명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라.

    경찰은 하룻밤 사이 227명을 연행하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5월31일부터 6월1일까지의 평화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은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여러 사례들과 탄원들은 현재의 상황이 매우 위급함을 보여준다. 또한 물대포를 발사하고 방패를 세워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을 공격하는 등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례취합 및 조사를 진행하고 이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국의 인권단체들과 협조하여 가능한 모든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미 사례에 대한 취합은 시작되었고 세계는 곧 이 상황을 알고 반응하게 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다음을 요구한다.
    -한국정부는 폭력적 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정부는 평화적 시위에도 구속된 모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한국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특히 지나친 공권력을 사용한 경찰에 법집행관들에 대한 글로벌 기준인, 법집행관의 유엔 윤리강령(UN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에 따른 대책을 세워라.
    -한국정부는 부상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신속히 실시하라.
    -한국정부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들끓는 분노로 일어선 이상, 사람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귀 기울이지 않는 지도자들은 분명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2008. 6. 1.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 앰네스티의 요구사항 중 '법집행관의 유엔 윤리강령'에 대해 한글로 된 자료를 검색해보았으나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UN인권고등판무관실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에서 전문을 확인하여 아래에 첨부한다.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huachen.org/english/law/codeofconduct.htm )

  •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Adopt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4/169 of 17 December 1979


    Article 1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at all times fulfil the duty imposed upon them by law, by serving the community and by protecting all persons against illegal acts, consistent with the high degree of responsibility required by their profession.

    Commentary :

    ( a ) The term "law enforcement officials", includes all officers of the law, whether appointed or elected, who exercise police powers, especially the powers of arrest or detention.

    ( b ) In countries where police powers are exercised by military authorities, whether uniformed or not, or by State security forces, the definition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be regarded as including officers of such services.

    ( c ) Service to the community is intended to include particularly the rendition of services of assistance to those members of the community who by reason of personal, economic, social or other emergencies are in need of immediate aid.

    ( d ) This provision is intended to cover not only all violent, predatory and harmful acts, but extends to the full range of prohibitions under penal statutes. It extends to conduct by persons not capable of incurring criminal liability.

    Article 2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y,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respect and protect human dignity and maintain and uphold the human rights of all persons.

    Commentary :

    ( a ) The human rights in question are identified and protected by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Among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are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Apartheid ,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the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and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 b ) National commentaries to this provision should indicate regional or national provisions identifying and protecting these rights.

    Article 3

    Law enforcement officials may use force only when strictly necessary and to the extent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y.

    Commentary :

    ( a ) This provision emphasizes that the use of force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should be exceptional; while it implies that law enforcement officials may be authorized to use force as is reasonably necessary under the circumstances for the prevention of crime or in effecting or assisting in the lawful arrest of offenders or suspected offenders, no force going beyond that may be used.

    ( b ) National law ordinarily restricts the use of force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in accordance with a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t is to be understood that such national 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are to be respect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provision. In no case should this provision be interpreted to authorize the use of force which is disproportionate to the legitimate objective to be achieved.

    ( c ) The use of firearms is considered an extreme measure.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exclude the use of firearms, especially against children. In general, firearms should not be used except when a suspected offender offers armed resistance or otherwise jeopardizes the lives of others and less extreme measures are not sufficient to restrain or apprehend the suspected offender. In every instance in which a firearm is discharged, a report should be made promptly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Article 4

    Matters of a confidential nature in the possession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be kept confidential, unless the performance of duty or the needs of justice strictly require otherwise.

    Commentary :

    By the nature of their duties, law enforcement officials obtain information which may relate to private lives or be potentially harmful to the interests, and especially the reputation, of others. Great care should be exercised in safeguarding and using such information, which should be disclosed only in the performance of duty or to serve the needs of justice. Any disclosure of such information for other purposes is wholly improper.

    Article 5

    No law enforcement official may inflict, instigate or tolerate any act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nor may any law enforcement official invoke superior orders or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as a state of war or a threat of war,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internal political instability or any other public emergency as a justification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ommentary :

    ( a ) This prohibition derives from the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according to which:

    "[Such an act is] an offence to human dignity and shall be condemned as a denial of the purpos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as a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proclaim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 b ) The Declaration defines torture as follows:

    ". . . torture means any act by which severe pain or suffering, whether physical or mental, is intentionally inflicted by or at the instigation of a public official on a person for such purposes as obtaining from him or a third person information or confession, punishing him for an act he has committed or is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or intimidating him or other persons. It does not include pain or suffering arising only from, inherent in or incidental to, lawful sanction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c ) The term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has not been defined by the General Assembly but should be interpreted so as to extend the widest possible protection against abuses, whether physical or mental.

    Article 6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ensure the full protection of the health of persons in their custody and, in particular, shall take immediate action to secure medical attention whenever required.

    Commentary :

    ( a ) "Medical attention", which refers to services rendered by any medical personnel, including certified medical practitioners and paramedics, shall be secured when needed or requested.

    ( b ) While the medical personnel are likely to be attached to the law enforcement operation, law enforcement officials must take into account the judgement of such personnel when they recommend providing the person in custody with appropriate treatment through, or in consultation with, medical personnel from outside the law enforcement operation.

    ( c ) It is understood that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also secure medical attention for victims of violations of law or of accidents occurring in the course of violations of law.

    Article 7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not commit any act of corruption. They shall also rigorously oppose and combat all such acts.

    Commentary :

    ( a ) Any act of corruption, in the same way as any other abuse of authority, is incompatible with the profession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The law must be enforced fully with respect to any law enforcement official who commits an act of corruption, as Governments cannot expect to enforce the law among their citizens if they cannot, or will not, enforce the law against their own agents and within their agencies.

    ( b ) While the definition of corruption must be subject to national law, it should be understood to encompass the commission or omission of an act in the performance of or in connection with one's duties, in response to gifts, promises or incentives demanded or accepted, or the wrongful receipt of these once the act has been committed or omitted.

    ( c ) The expression "act of corruption" referred to above should be understood to encompass attempted corruption.

    Article 8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respect the law and the present Code. They shall also, to the best of their capability, prevent and rigorously oppose any violations of them.

    Law enforcement officials who have reason to believe that a violation of the present Code has occurred or is about to occur shall report the matter to their superior authorities and, where necessary, to other appropriate authorities or organs vested with reviewing or remedial power.

    Commentary :

    ( a ) This Code shall be observed whenever it has been incorporated into national legislation or practice. If legislation or practice contains stricter provisions than those of the present Code, those stricter provisions shall be observed.

    ( b ) The article seeks to preserve the balance between the need for internal discipline of the agency on which public safety is largely dependent, on the one hand, and the need for dealing with violations of basic human rights, on the other.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report violations within the chain of command and take other lawful action outside the chain of command only when no other remedies are available or effective. It is understood that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not suffer administrative or other penalties because they have reported that a violation of this Code has occurred or is about to occur.

    ( c ) The term "appropriate authorities or organs vested with reviewing or remedial power" refers to any authority or organ existing under national law, whether internal to the law enforcement agency or independent thereof, with statutory, customary or other power to review grievances and complaints arising out of violations within the purview of this Code.

    ( d ) In some countries, the mass media may be regarded as performing complaint review functions similar to those described in subparagraph ( c ) above. Law enforcement officials may, therefore, be justified if, as a last resort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customs of their own countries and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4 of the present Code, they bring violations to the attention of public opinion through the mass media.

    ( e ) Law enforcement officials wh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de deserve the respect, the full support and the co-operation of the community and of the law enforcement agency in which they serve, as well as the law enforcement profession.


이와 관련된 대한민국 경찰관직무수행법은 다음과 같다.

출처는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

警察官職務執行法


[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제1조 (목적) ①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1>

②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3조 (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6.8.8, 2004.12.23>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1991.3.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신설 1988.12.31, 1991.3.8>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8.12.31>
 
 
   제4조 (보호조치등)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 미아·병자·부상자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경우에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다.

④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⑤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1996.8.8>

⑥제5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1996.8.8>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제3항의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8.12.31>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①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②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②삭제 <1988.12.31>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①경찰관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

②흥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③경찰관은 대간첩작전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작전지역안에 있어서의 제2항에 규정된 장소안을 검색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사실의 확인등) ①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얻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유치장)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둔다. <개정 1996.8.8, 1999.5.24>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등)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찰장비"라 함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③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단서의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5.24]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개정 1999.5.24>) ①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9.5.24>

②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등을 말한다.<신설 1999.5.24>
 
 
   제10조의3 (분사기등의 사용<개정 1999.5.24>)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②삭제 <1999.5.24>

[본조신설 1989.6.16]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1988.12.31, 1999.5.24>

1.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삼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삼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4.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②제1항의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등을 말한다.<신설 1999.5.24>

③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9.5.24>
 
 
   제11조 (사용등록의 보관)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나 최루탄 또는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사용장소·사용대상·현장책임자·종류·수량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5.24]
 
 
   제12조 (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8.12.31]
 
 
   제13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427호,198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8호,1988.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0호,1989.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6호,1991.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경찰관직무집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중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를 "(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6항중 "소속경찰서장"을 각각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중 "경찰서"를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⑧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988호,1999.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경찰법) <제7247호,2004.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중 "지서"를 "지구대"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경찰관"을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④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아래는 요즘 촛불문화제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장비의 사용기준등에 관한 규정'이다.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6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사용기준·안전교육 및 안전검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제2조 (경찰장비의 종류)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찰장구 : 수갑·포승(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

2. 무기 :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3. 분사기·최루탄등 :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타장비 :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
 
 
   제3조 (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제5조 (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총경·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제6조 (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시 주의사항) 경찰관이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 (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 ①경찰관은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전극침(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총기사용의 경고)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찰관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특히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인질·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제10조 (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①경찰관은 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동물의 사살) 경찰관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을 사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가스발사총등의 사용제한)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①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소요사태의 진압, 대간첩·대테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특수진압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석궁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총기·폭발물 기타 위험물로 무장한 범인 또는 인질범의 체포, 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은밀히 수행하거나 총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등 부득이한 때에 한하여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석궁을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다목적발사기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인질범의 체포 또는 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거나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도주차량차단장비의 사용기준등) ①경찰관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기타 범죄에 이용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차량 또는 수배중인 차량이 정당한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차량으로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한 후 도주하려는 경우에는 도주차량차단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도주차량차단장비를 운용하는 경찰관은 검문 또는 단속장소의 전방에 동 장비의 운용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기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경찰장비의 안전교육) 제2조의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 (경찰장비의 안전검사) 제2조의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 (경찰장비의 개조등) 경찰관서장은 폐기대상인 경찰장비 또는 성능이 저하된 경찰장비를 개조할 수 있으며,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본래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사용기록의 보관등) ①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직근상급 감독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제2호의 무기 사용보고를 받은 직근상급 감독자는 지체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부상자에대한 긴급조치)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6601호,1999.1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품명란중 "호송용장줄"을 "호송용포승"으로, "포승줄"을 "포승"으로 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중 "경찰관"을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 후단중 "경찰관서장"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으로, "경찰관서의 장"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그리고 아래는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경찰장비관리규칙 되겠다.

경찰장비관리규칙
경찰청 훈령 제 489 호(2006. 8. 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물품관리법령 기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다.
  1. “경찰물품”이라 함은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경찰청 및 그 산하 경찰관서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이라 함은 쓰는 데로 닳아서 점점 못쓰게 되거나 없어지는 물품으로 피복류 및 문구류 등을 말한다.
  3. “비소모품”이라 함은 소모품 이외의 물품으로 물품이동(관리전환, 반납, 사용전환, 대여 등)을 거치는 물품을 말한다.
  4. “경찰장비”라 함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과학수사기구, 해안감시기구, 정보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5.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
  6. “경찰관서”라 함은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모든 조직체를 말하며, 경찰청 및 그 산하관서를 총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경찰장비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장비의 구분)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장비는 사용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작전 및 해안감시장비
  2. 경호장비
  3. 대테러장비
  4. 진압장비
  5. 생활안전장비
  6. 교통장비
  7. 수사·과학수사장비
  8. 기동장비
  9. 무기·탄약·최루장비
  10. 정보화장비
  11. 정보통신장비
  12. 항공장비
  13. 의료장비

제 2 장 물품관리기관
제5조(물품관리관) ① 물품관리관이란 경찰청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그 범위 내에서 물품관리사무를 집행하는 자로 “경찰청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이하 “관직지정규칙”이라 한다)에 지정된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② 경찰청 장비과장은 총괄물품관리관으로서 경찰청 및 그 산하경찰관서의 물품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한다.
  ③ 총괄물품관리관이 총괄·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2. 물품의 정수관리
    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4. 재물조사
    5. 재고관리
    6. 불용품 처분
    7. 물품관리보고제도의 운용
    8.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
    10.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출납공무원이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로 관직지정규칙에 지정된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하고, 보관 중인 물품의 현황·불용품·수선·손망실품 등에 대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운용관) ① 물품운용관이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로 관직지정규칙에 지정된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에게 필요한 물품의 출납명령을 청구하고, 출납받은 물품을 관리·운용하며, 사용중인 물품의 불용 및 손망실품 발생시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 물품관리기관의 분임이란 경찰청장으로부터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받은 분임물품관리관과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관직지정규칙에 지정된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② 경찰청장은 물품관리관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고,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경찰청의 정보통신·정보화·항공장비 분임물품관리관 및 각 경찰관서의 분임물품관리관은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관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제21조(물품의 관리전환)와 제26조(불용결정 승인권의 구분)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괄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관(이하 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의 업무를 조정·통제할 수 있다.

제 3 장 물품의 취득
제9조(구매절차) ① 수요부서의 장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수급관리계획을 검토 후 물품관리관에게 구매요청 하여야 한다.
  ② 구매요청을 받은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계획, 정수 및 규격서를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구매요청 서류를 송부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조사를 통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수요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수요부서는 물품 검사 후 물품을 인수한다.
제10조(구매통제) ① 물품구매요청을 받은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계획, 정수 및 규격서를 검토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않은 물품, 정수 초과 물품 또는 규격서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의 구매요청시 물품수급관리계획 변경, 정수조정 또는 규격심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재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물품구매를 요청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물품에 대하여 “고유번호(제작년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경찰마크()”, “경찰” 또는 “KNP” 등을 표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요부서의 장으로부터 구매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부서의 장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매하여야 한다.
제11조(관급외 장비 구입금지) 경찰장비는 관급장비 외에 임의장비(경찰장비, 유사장비 포함)를 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찰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사무용품 또는 일용품에 한하여 구입할 수 있다.
제12조(물품의 등재) ① 수요부서의 장은 취득한 모든 비소모품에 대하여 반드시 물품관리관에게 물품등재 요청을 하여야 하고, 물품등재 절차에 따라 등재된 물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요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의 이동(물품의 할당출급, 관리전환, 사용전환, 불용처분, 반납, 기증 및 초과품 등을 말한다)에 대한 물품등재 요청을 받은 물품관리관은 청구 및 출급증과 반납 및 인수증을 정리하고, 비소모품의 경우에는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재한 후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관리의 전산화) ① 물품관리관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하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비소모품의 취득 및 이동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비소모품이란 조달청 물품관리보고서 작성지침에 의해 재물조사 작성대상으로 명시된 재물조사 대상품을 말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외 별도 물품관리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월별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입력자료와 해당 물품관리전산프로그램 입력자료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물품의 관리
제14조(물품의 관리) ① 경찰장비를 관리·운용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능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장비를 제외하고는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물품의 조정) 물품관리관은 보유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업무량에 비해 과다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하여 필요한 부서로 관리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담당자 지정)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특성상 2인 이상이 동시 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 중 1인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물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한다.
제17조(급·대여품 공용관리) ① 급·대여품이라 함은 경찰관(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급여하는 물품과 대여하는 물품을 말한다.
  ② 급·대여품 중 별표 1의 “공용관리 대상물품”의 경우 물품이동시 경찰관서의 장비담당자는 제12조에 따라 물품을 등재 관리하고, 지구대․파출소․출장소 등의 지구대장․순찰팀장․파출소장․출장소장 등(이하 “지역경찰관리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여품관리대장” 및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여품지급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전·출입하는 경우에는 공용장비를 정확히 인계·인수하고 대여품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공용장비의 분실·유출 등 장비의 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정수물품 관리) ① 물품관리관은 정수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하여야 하며, 정수 또는 예산을 초과하거나 물품수급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정한 후에 구입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정수가 지정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하여야 할 때에는 당해 관서 물품관리관이 정수를 책정(조정)한 후에 구입하여야 한다.
  <기관별 정수책정자>

  <기관별 정수책정자의 권한범위>

  ④ 물품관리관은 경찰청장이 지정한 정수관리물품이 정수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정수책정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정수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물품의 출급) ① 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출급을 요청한다.
    1.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명, 규격 및 수량
    2. 사용시기와 사용목적
    3. 사용자의 소속, 관직 및 성명
  ② 물품출급 요청을 받은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물품을 출급하여야 할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물품을 사용하게 될 물품운용관에게 인수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출급하여야 할 물품명, 규격 및 수량
    2. 출급기간
    3. 출급의 종류 (관리전환, 대여 등)
    4. 출급하여야 할 물품출납공무원과 인수받을 물품운용관(사용자)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출급명령에 부합하도록 출급하여야 한다.
제20조(물품이동의 구분) ① 물품관리관 상호간의 관리권 이동, 물품운용관 상호간의 사용권 이동 또는 구입하여 배정하는 경우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전환 :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사용하던 물품의 소속을 변경하는 관리권의 이동
    2. 사용전환 : 물품관리관 산하 물품운용관 상호간에 물품의 소속을 변경하는 사용권의 이동
    3. 할당출급 : 물품관리관이 구입한 물품을 산하기관에 배정하는 물품의 이동
  ② 물품의 할당출급시 인도․인수 명령을 받은 각 물품관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할당출급인계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령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할당출급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물품의 관리전환) ① 물품의 관리전환권을 가진 물품관리관(이하 “관리전환권자”라 한다)은 산하관서로부터 물품의 관리전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산하관서에 소요조회하여야 하고, 관리전환이 가능한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을 관리전환받고자 하는 물품관리관과 물품을 관리전환할 물품관리관간에 물품의 관리전환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전환권자는 제1항의 협의에 의하여 관리전환할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인도명령을, 관리전환 받을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인수명령을 각각 하여야 한다.
  ③ 직제개편 등의 사유로 물품 관리전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관리전환할 물품관리관은 관리전환권자에게 관리전환 승인요청을 하고, 관리전환권자는 관리전환할 물품관리관에게 인도명령을, 관리전환 받을 물품관리관에게 인수명령을 각각 하여야 한다.
  ④ 사용가능한 물품의 불용처분요청을 받은 경우 관리전환권자는 산하관서에 소요조회하여 관리전환할 물품관리관에게 인도명령을, 관리전환 받을 물품관리관에게 인수명령을 각각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인도·인수 명령을 받은 각 물품관리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관리전환인계서” 및 제6호 서식에 의한 “수령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관리전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간 관리전환에 있어서 관리전환권자는 다음과 같다.
  < 기관간 물품의 관리전환 및 관리전환권자 >

  ⑥ 각 기관의 물품관리관은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의 사용가능한 물품에 대해 관리전환 할 수 있다. 다만, 500만원 미만의 사용가능품이라도 경찰청에서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관을 경유, 경찰청 총괄물품관리관, 정보통신․정보화․항공분임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동․식물, 박물관 보존품 등 특수물품 관리) ① 동․식물, 박물관 보존품 등 특수물품을 구입․이동․불용할 때에는 일반물품의 관리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박물관 보존품 중 미술품은 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② 동․식물, 박물관 보존품 등 특수물품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물품운용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기록․관리한다. 단, 경찰마(견)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경찰마(견) 기록카드”를 비치하여 관리한다.
제23조(물품의 관리실태 점검)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산하 경찰관서의 물품관리 실태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물품관리 실태점검은 관서별로 격년제로 실시하며, 그 세부 실시는 별도 계획에 의한다. 다만, 각 관서에서는 필요시 대상 관서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 5 장 물품의 불용처분
제24조(불용품의 결정 기준) ① 불용품이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정수관리 물품으로 정수를 초과하였거나, 일반물품 중 적정 수요를 초과하여 필요이상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불용된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관련 부분품
    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정비가 곤란하거나 정비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훼손 또는 마모되어 본래의 목적에 사용 할 수 없게 되었거나,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25조(불용품의 상태분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활용가능품과 활용불가능품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그 상태를 분류하여야 한다.
 
제26조(불용결정 승인권의 구분) ① 각 기관별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 승인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무기·탄약·최루장비의 불용결정 승인권은 제15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기관별 불용결정 승인권의 범위 >
 
  ② 각 기능별 물품불용결정 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
  < 기능별 불용결정 승인권자 >
 
제27조(불용결정의 검토요청) 물품운용부서의 장이 물품관리관에게 작전․해안감시장비, 경호장비, 대테러장비, 생활안전장비, 교통장비 등 부족시 치안상 문제가 예상되는 장비에 대하여 불용결정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경찰청 해당 국․관에 물품수급계획 및 대체물품 유․무를 검토 받아야 한다.
제28조(불용결정 및 승인) ① 물품관리관은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의 물품 및 정수관리 물품을 불용할 때에는 물품마다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불용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 승인요청을 받은 물품의 내용연수, 수리실적 등을 검토한 후 처분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불용결정(승인)통보서”를 작성하여 불용을 승인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 및 물품현황 파악과정에서 사용불가능품이 재고량으로 계상되어 물품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불가능품은 즉시 불용처분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가능품의 처리) ① 경찰서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모든 사용가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불용결정(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지방경찰청 물품관리관에게 불용승인을 요청한다.
  ② 직속기관 및 지방경찰청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인 사용가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불용결정(소요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 내 소요조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타 관서에 관리전환하거나 자체 불용처분한다.
  ③ 직속기관 및 지방경찰청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인 사용가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불용결정(소요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 내 소요조회를 실시하고, 소요 희망관서가 없을 시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불용결정(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청 물품관리관에게 불용결정승인 및 타 기관 소요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 물품관리관은 직속기관 및 지방경찰청 물품관리관에게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의 사용가능한 불용품에 대한 불용결정승인 및 타 기관 소요조회를 요청 받은 경우 조달청에 소요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조달청에 소요조회를 요청하는 방식과 절차는 조달청 고시 불용품처분지침을 따른다.
  ⑤ 경찰청 물품관리관이 조달청에 소요조회를 의뢰한 때에는 조달청의 처분방법을 통보받아 조치한다.
제30조(사용불가능품의 처리) ① 경찰서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의 사용불가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불용결정(승인)통보서”를 작성하여 자체 불용처분하고,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의 사용불가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불용결정(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지방경찰청 물품관리관에게 불용승인을 요청한다.
  ② 직속기관 및 지방경찰청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모든 사용불가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불용결정(승인)통보서”를 작성하여 자체 불용처분한다.
제31조(불용품의 처분절차)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승인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그 처분방법에 따라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불용품(매각․폐기)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 또는 폐기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매각 또는 폐기의뢰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상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처리하고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필요시 불용처분한 결과를 경찰청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체 또는 폐기시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불용품(해체․폐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6 장 물품의 손·망실 처리
제32조(손·망실 통보) ① 경찰관서의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의 관리 하에 있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망실 보고를 받은 물품관리관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망실·훼손통지서"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회계직명 및 회계관리기간 조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상급기관의 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청장은 그 사실을 감사원장 및 조달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6조 단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33조(변상명령) ① 제32조 제3항의 통보에 따른 감사원의 판정전이라도 각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기관별․직위별 위임한도 범위 내에서 자체조사결과 당해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및 그 밖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변상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을 한 경우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변상명령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을 거쳐 감사원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구할 수 있다.

제 7 장 경찰장비의 규격관리
제34조(적용) 경찰물품의 규격관리에 관하여 따로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의료장비의 규격관리에 있어서도 이 장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5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이라 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당해 관서 및 그 소속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주요물품에 대해 정한 표준을 말한다.
  2. “규격서”라 함은 규격을 명확하게 서술하여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3. “규격관리”라 함은 규격의 적정한 제정·개정·폐지 및 이에 따른 계획과 통제를 말한다.
  4. “정부규격”이라 함은 조달청장이 정한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의 표준을 말한다.
  5. “경찰규격”이라 함은 경찰청장이 정한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주요물품의 표준을 말한다.
  6. “정식규격”은 제38조의 내용을 구비하여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하게 하기 위한 규격을 말한다.
  7. “잠정규격”은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 또는 취득함에 있어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정식규격의 내용을 구비한 규격을 말한다.
제36조(규격의 관장) ① 규격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는 총괄물품관리관이 관장한다.
  ② 규격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용도를 주관하는 경찰청․직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의 주무과장이 관장한다.
제37조(규격의 구분) 규격은 내용에 따라 정식규격과 잠정규격으로 구분하고, 형식에 따라 설계형 규격과 성능형 규격으로 구분한다.
제38조(규격의 적용) ① 물품의 구매․취득시에는 정식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식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잠정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잠정규격은 제정 후 1년 이내에 제46조의 절차에 따라 정식규격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잠정규격은 자동 폐지되며, 폐지된 잠정규격에 의한 장비는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경찰규격 제정을 필요로 하는 물품 중 한국산업규격(KS) 및 국가기관·공공단체에서 규격을 제정하여 사용하는 물품은 그 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소모품․일반 상용품은 경찰규격을 제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모품·일반 상용품이 결합되어 경찰 독자적 용도로 사용되는 취득단가 10억원 이상의 장비는 도입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9조(규격의 제정원칙) 규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기능성 : 사용목적에 적합한 품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안전성 : 사용시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비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경제성 : 경제적인 품질로서 염가 구매 또는 취득이 가능하여야 한다.
  4. 경쟁성 : 특정규격을 배제하여 구매․입찰 등에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5. 최신성 : 규격은 발전하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6. 표준성 : 국가 표준화 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0조(규격의 작성형식) 규격은 다음 각 호의 형식으로 작성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형식을 혼용하여 작성할 수도 있다.
  1. “설계형 규격”은 생산에 필요한 재료·구조·성질(물리 및 화학적)·무게·치수 등 설계상 제원과 생산방법 및 과정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다.
  2. “성능형 규격”은 물품의 기능과 성능만을 표시하고 제조에 필요한 사항을 제작자에게 일임하도록 하여 작성한다.
제41조(규격작성기관) 규격안은 경찰청 국·관, 직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의 장(이하 “규격작성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다.
제42조(규격 제정의 시기) 규격의 제정 및 개정은 물품의 종류·형태·생산방법·기술의 발전 및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제요소가 안정된 시기에 하여야 한다.
제43조(규격서의 작성) ① 규격서의 작성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규격서 배열순서”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② 규격서를 작성할 때에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정부규격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규격(KS)․정부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를 수집․인용할 수 있다.
    1. 타부처규격
    2. 국제표준규격
    3. 외국국가표준 및 외국정부 규격
    4. 내·외국 학회 및 산업단체 규격
    5. 내·외국 회사규격
    6. 관계문헌
제44조(분석 및 시험) ① 규격작성기관이 규격안을 작성할 때 이화학적 성능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성품 또는 시제품 등에 의한 화학·물리·기능·내구·환경 또는 신뢰도 등의 시험으로 구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시험시설의 불비 등으로 일부시험을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원제작국(제작사)의 시험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단순 기능 품목은 장비부착 시험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석 및 시험에 있어서 자체분석 및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인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자체 또는 전문기관의 분석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분석 및 시험결과”를 작성하여 규격심의 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경우 시제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거나 견본품으로 시험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요부서에서 제작된 시제품 또는 견본품으로 시험·운용한 후 그 평가 결과를 규격심의 요구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시범․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관리대상 장비에 대해서는 관련 운용부서나 외부 공인전문기관의 시험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규격안의 기술검토) ① 규격작성기관은 규격의 제정·개정시 국가공인전문기관이나 관련부서에 작성된 규격안에 대한 기술검토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규격심의 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인전문기관이나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에서 조달하는 물품의 규격안에 대하여는 외사관리관의 협조 하에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해외 주재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6조(규격의 심의) ① 규격작성기관은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수정이 완료된 규격안에 대해 제57조의 규격심의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지 제18호 서식의 “경찰규격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며, 총괄물품관리관은 이를 경찰규격심의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잠정규격의 제정, 기존 규격의 단순기능변경·문구수정 및 목록변동사항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격작성기관의 규격심의소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확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9조의 규격의 제정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같이 경찰규격심의소위원회 심의로 확정된 규격에 대하여 규격작성기관은 경찰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경무기획국장은 이를 검토 및 승인하고 경찰규격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직속기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심의를 요구하거나 심의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찰청 해당 국·관을 경유하여야 하며, 경찰청 해당 국·관에서는 장비보급의 필요성과 사용시 문제점 등 규격전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국·관의 판단서를 첨부하여 규격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은 소속 지방경찰청장에게 규격안 작성을 건의하여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총괄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의한 경찰규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규격서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한 “규격심의의결서”를 작성 첨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결재를 받아야 하며 그때부터 제정·개정한 규격의 효력이 발생한다.
  ⑦ 전항의 규격서에는 총괄물품관리관의 관인을 간인하여야 한다.
제47조(규격의 보완요구) ① 총괄물품관리관은 심의요구된 규격안의 내용 보완이나 필요한 자료를 규격심의 요구부서 및 제46조 제4항에 의해 규격안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경찰청 국·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부서에서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규격의 적부검토) ① 규격의 사용부서는 제정·개정된 규격의 적정성을 수시로 검토하여야 하며 기술향상 및 적용상 문제점 등으로 규격의 개정·폐지가 필요할 때에는 규격의 개정·폐지를 위한 규격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규격심의 요구시 총괄물품관리관은 제46조의 절차에 따라 규격의 개정·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49조(규격의 번호부여) ① 총괄물품관리관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규격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규격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번호의 구성
      가. 관서명
      나. 물품분류번호
      다. 제정년도
      라. 규격서의 구분 : 잠정규격은 (잠), 정식규격은 구분표시를 생략함
      마. 제정 또는 개정일자 순서에 의한 일련번호
      바. 개정횟수(가·나·다순)
    2. 번호의 표기
     
  ② 규격번호는 규격의 제정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한다.
제50조(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총괄물품관리관은 제․개정 및 폐지된 규격을 별지 제16호 서식의 "규격관리대장"에 등록한 후 심의 확정된 규격서 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제51조(규격서의 제출) ①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규격은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규격서 1부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격서를 제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목록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규격서 및 규격목록의 제출은 년 1회 이상으로 한다.
제52조(규격서의 배포)  ① 총괄물품관리관은 제정·개정한 규격목록을 별지 제21호 서식의 “규격목록 배부기준표”에 의하여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② 총괄물품관리관은 규격서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규격서를 배부할 필요성을 판단한 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부한다.
  ③ 규격목록의 배포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제53조(규격관리대장의 유지) 규격관리대장은 규격의 제·개정 및 폐지의 내용을 계속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4조(경찰규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경찰규격심의를 위하여 경찰청에「경찰규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경찰청 경무기획국장
    2. 부위원장 : 경찰청 장비과장
    3. 위 원 : 경찰청 총경급 이상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
    4. 간 사 : 경찰청 장비계장
    5. 제안자 : 규격심의 요구부서의 계장급 이상의 자
제5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찰규격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의 도입심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경찰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제5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소집 및 사무를 통할하며, 가능한 한 회의 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의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규격심의 요구부서에 요구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배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기타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관련 조사기관 및 연구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57조(경찰규격심의소위원회) ① 제46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경찰청 국·관, 직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에「경찰규격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경찰청 국·관의 경우 위원장은 과장급 이상자 중에서, 위원은 계장급 이상자 중에서 해당 국·관의 장이 지명하며, 지방경찰청 및 직속기관의 경우 위원장은 물품관리관(경무·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계장급 이상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관서별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부위원장은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간사와 소위원회의 업무는 규격심의 요구부서에서 담당한다.
제58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8 장 장비의 집중관리
제60조(경찰장비 집중관리실 설치) ① 경찰장비 집중관리실(이하 "집중관리실"이라 한다)은 물품관리관이 지정되어 있는 경찰관서에 설치·운영한다.
  ② 집중관리실은 경찰청은 장비과, 지방경찰청은 경무과, 기타 관서는 장비보급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에서 운영한다.
제61조(직무) 집중관리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집중관리 대상장비의 지정
    2. 장비의 입고조치와 보관·대여
    3. 장비의 보수·유지 및 정비
    4. 기타 집중관리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2조(대상장비의 지정) ① 물품관리관의 관리 하에 운용되는 경찰장비 중 집중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물품은 집중관리장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집중관리장비의 불용에 관한 사항은 제5장 물품의 불용처분에 의한다.
제63조(물품목록 비치) ① 물품관리관은 집중관리장비에 대하여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물품관리관은 집중관리장비 목록을 산하관서에 하달하여 산하관서로 하여금 집중관리장비를 대여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4조(장비대여) ① 집중관리장비를 대여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장비대여(연장)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다.
  ② 집중관리장비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일과시간 종료 후 등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부)실장의 승인을 득한 후 대여 할 수 있다.
  ③ 장비를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장비출납대장”에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제65조(대여구분) ① 장비대여는 단기대여와 장기대여로 구분한다.
  ② 단기대여는 15일, 장기대여는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대여 사유 종료시 대여한 장비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대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여기간 만료 전에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장비대여(연장)신청서”에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집중관리장비의 점검) ① 집중관리장비의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점검은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점검은 대여장비 회수시 집중관리장비 담당자가 실시하며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④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감독) 각 관서의 장은 소속관서의 집중관리실 운영상황을 분기 1회 이상(집중관리장비의 이용실적, 손·망실 등 이상 유무) 점검하여야 한다.

제 9 장 기능별 장비
제 1 절 작전 및 해안감시 장비
제68조(구분) 작전 및 해안감시 장비는 내륙․산악수색 및 해안․해상 경계용으로 사용하는 장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개인장비 : 배낭, 우의, 탄창, 탄띠, 야전삽, 방독면, 대검, 개인용 천막 등 임무 수행시 개인이 운용하는 장비
  2. 공용장비 : 야간망원경, 휴대용 제논탐조등, 제논26인치 탐조등, 쌍안경, 나침반, 방탄복 등 임무 수행시 부대 단위로 운용하는 장비
제69조(관리 및 운용) ① 야간망원경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관리․운용한다.
    1. 야간이나 동등한 조건 하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먼지, 모래가 많은 곳에서는 바람 부는 방향을 피해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 후 청소를 철저히 하고, 에틸알코올을 묻힌 천으로 렌즈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건전지는 반드시 OFF 상태에서 넣어야 한다.
    5. 기타 각종 조정장치의 작동 여부, 김서림 방지구(반드시 마른 렌즈수입지로 수입한다) 및 외관청결·흠집생성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6. 렌즈덮개를 씌운 다음 보호케이스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보관장소에는 습기방지를 위한 방습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휴대용 제논탐조등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관리․운용한다.
    1. 투광부는 DC12V로 동작되며, 축전지는 투광부 동작시 투광부에 연결 사용하여야 한다.
    2. 충전기 전면의 연결구에 축전기 케이블을 연결하고 축전지를 충전하여야 한다.
    3.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4. 사용 후에는 4시간 이상 충전하여야 한다.
    5. 임의로 덮개를 개봉해서는 아니된다.
    6. 사용 전 모든 부족장비의 구비 여부 및 축전지의 충전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7. 휴대 운용시에는 투광부에 축전지를 연결하여 사용하며, 사용이 끝난 축전지는 투광부와 분리한 다음 충전지에 연결하여 재충전하여야 한다.
    8. 휴대용 제논탐조등은 영하 40℃ 저온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으나 0℃ 이하에서는 가능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축전지 케이블 뭉치 연결시 꼬이거나 엉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케이블 조립체를 서리·눈 또는 얼음위에 엉켜있는 상태로 놓지 않아야 한다.
     다. 연결부위를 눈 위에 방치해서는 아니되며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연결자는 덮개를 씌우거나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추운 곳에서 운용시 축전지의 효율이 떨어짐으로 축전지가 가방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마. 기온의 변화로 인한 습기는 장비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급격한 기온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9. 휴대용 제논탐조등 세트는 54℃ 고온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으나 30℃ 이상의 기온에서 운용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장비의 연결자는 덮개를 씌우거나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축전지 케이블의 피복이 늘어나 찢어지기 쉬우므로 취급시 주의하여야 한다.
     다. 고온에서 운용 중 갑자기 찬 곳으로 이동되면 상대 습도로 인하여 장비의 표면에 이슬이 맺히므로 보관시 유의하여야 한다.

제 2 절 경호 장비
제70조(구분) 경호장비는 경호경비 업무수행시 불순분자 등이 소지한 무기류, 흉기류, 폭발물 등 위해성 물체를 검색·탐지·색출하는 장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검색장비 : 문형 금속탐지기, 휴대용 금속탐지기, 봉형 금속탐지기, X-Ray 소화물 검색기 등
  2. 검측장비 : 차량검측거울, 탐침봉
  3. 기타장비 : 문형금속탐지기용텐트, 쌍안경, 전압측정기, 레이저거리측정기 등
제71조(배정기준)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별 경호수요 및 행사규모 기준으로 배정하며, 지방경찰청에서 관리·운용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서에 재배정 운용할 수 있다.
제72조(일반관리) ① 경호장비를 보관하는 장소에는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습기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경호장비를 관리하는 자는 반드시 관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경호장비를 관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장비를 점검하여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성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 장에서 정한 이외의 경호장비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경호편람"에 따른다.
제73조(관리 및 운용) ① 검색장비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관리․운용한다.
    1. 문형 금속탐지기의 취급, 운반 및 설치시 주의한다.
    2. 문형 금속탐지기의 콘솔 박스 내 부품을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3. 우천·강설시 야외행사시 문형 금속탐지기용 천막 등을 설치한다.
    4. 영하 10℃ 이하시 문형 금속탐지기의 보온방안을 강구한다.
    5. X-Ray 소화물 검색기의 이중 차단커튼 안에 신체 일부분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6. X-Ray 소화물 검색기의 조작요원 및 판독요원은 반드시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하고, 고장시는 전문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
    7. 창고 보관시 높이 5∼10㎝ 이상의 깔판 위에 보관하여야 한다.
    8. 직사광선은 피하고 가능한 보관함 등에 넣어서 보관한다.
  ② 검측장비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관리·운용한다.
    1. 사용 후 반드시 건전지를 분리하여 보관한다.
    2. 탐침봉은 사용 후 흙 등 이물질을 깨끗이 닦은 후 보관한다.
    3. 차량 검색거울은 유리를 깨끗이 닦은 후 습기 없는 곳에 보관한다.

제 3 절 대테러 장비
제74조(구분) ① 대테러 장비는 국가 대테러 업무수행, 대규모 시위진압 및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수장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개인장비 : P-7 권총, MP-5 기관총, 전자충격기, 방탄조끼, 방독면, 특수작전복, 배낭 등 작전수행시 개인이 운용하는 장비
   2. 공용장비 : 특수 광학장비, 줄사다리, 서치라이트, 방탄방패, 로프, 특수진압차, 산탄총, 다목적 발사기, 석궁 등 작전 수행시 부대 단위로 운영되는 장비
  ② 대테러 장비는 업무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무기류 : P-7 권총, MP-5 기관단총, 저격총, 다목적 발사기, 석궁, 산탄총, 로프발사총 등 무기류와 탄약(폭약)류
   2. 전술 장비 : 방탄조끼, 방탄헬멧, 전자충격기, 다목적 공구, 특수진압차, 사다리차량 등 전술에 소요되는 각종 장비
   3. 탐지 장비 : 탐지견 또는 탐지견 운용에 필요한 장비와 비금속물체에서 금속반응을 확인하는 장비
   4. 수중장비 : 보트, 잠수복, 산소통 등 수중 작전시 사용하는 장비
   5. 폭발물 처리 장비 : 이동식 폭발물검색차량, X-RAY 촬영기, 폭발물처리로봇, 방폭텐트, 방폭복, 방폭담요, 물포총 등 폭발물 검색 및 처리에 사용하는 장비
   6. 화생방 장비 : 방사능․화학․생물학 테러예방 및 진압 등에 사용하는 장비
제75조(일반관리) ① 대테러 장비는 견고한 보관창고를 만들어 집중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살상용 무기류를 제외한 방탄조끼, 방탄헬멧, 무전기, 특수작전복, 수갑 등 개인장비는 개인 관물함에 보관할 수 있다.
  ② 대테러 장비는 무기류, 탄약류, 최루장비, 기타장비로 구분하여 분리된 각각의 보관창고를 설치․운용해야 한다.
  ③ 대테러 장비는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운용되어야 한다.
  ④ 보관창고에는 장비의 종류, 수량을 기재한 현황판, 배치도 및 출입고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6조(특별관리) ① 무기류는 제9장 제9절 무기․탄약․최루장비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특수진압차 및 사다리차량과 이동식 폭발물검색차량 등 특수차량의 정비 및 관리는 제9장 제8절 기동장비 관리규정에 의한다.
  ③ 특수진압차, 석궁, 다목적 발사기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는 부대장의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특수진압차에 장착하는 무기는 무기고에 보관하고, 그 외 장애물 제거용 장비 및 CCTV 등은 분리하여 보관시설을 갖추어 보관하여야 한다.
    2. 석궁, 다목적 발사기는 무기고에 보관하고, 화살촉 또는 다목적 발사기의 발사탄은 탄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석궁은 화살촉의 장전이 없이 시위를 당길 경우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력시험 등 무리한 시험을 하지 않아야 한다.
    4. 석궁, 다목적 발사기는 항시 사용 가능하도록 영점이 조절된 상태로 보관한다.
  ④ 전자충격기, 석궁, 다목적 발사기, 특수진압차, 물포총, X-RAY 촬영기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충격기
     가. 누전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한다. 특히, 우천․강설시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나. 사용 전 배터리 충전여부를 확인한다.
     다. 전극침이 발사되는 전자충격기의 경우 안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아니된다.
    2. 석궁
     가. 사격 목적 이외에 화살을 장전하지 않도록 한다.
     나. 화살의 장착유무를 막론하고 사격목표 이외에 겨냥하지 않도록 한다.
     다. 석궁을 놓아둘 때에는 반드시 장전을 해제하여야 한다.
     라. 화살의 방향은 언제나 지면을 향해야 한다.
     마. 공중을 향해 사격하지 않는다.
    3. 다목적 발사기
     가. 휴대시 안전자물쇠 안전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안전위치에서 격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안전자물쇠가 안전위치임을 확인한 뒤에 실탄을 장전한다.
    4. 특수진압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각도가 15도 이상인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스액류는 화기에 주의한다.
    5. 물포총
      가. 폭발물처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나. 보호벽을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6. X-Ray 촬영기
      가. 촬영시 후방 6m 이상, 전방 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나. 사람에게 촬영하거나 의학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77조(장비의 점검) ① 일반장비는 제66조, 특별관리대상 장비는 제208조의 관리규정에 의한다.
  ② 탐지견 관리 담당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정기적인 목욕, 털 손질, 견사 소독 등의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2. 탐지견에게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부여함으로써 탐지능력을 보유․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탐지견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종합검진을 실시한다.

제 4 절 진압 장비
제78조(구분) 진압장비는 집회 및 시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하는 장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개인장비 : 방석모, 방염간이진압복, 방패, 진압봉, 개인소화기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비
    2. 차량장비 : 지휘차(지프), 버스, 구급차, 식당차, 위생차, 화물차, 현장지휘차 등 차량장비
    3. 특수장비 : 가스차, 살수차(물대포), 조명차, 방송차, 페이로다 등 시위진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특수차량장비
    4. 최루장비 : 근접분사기, 유색분사기, 최루탄발사기, 휴대용소화기, 방독면, 다연발(세트)·일반최루탄(5종), 최루탄 주머니, 최루탄 배낭, 최루액 등 시위진압을 목적으로 개인 및 부대가 사용하는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5. 정보통신장비 : 휴대용 무전기, 고정용 무전기(차량·상황실·사무실 등)로 시위진압을 위해 지휘 및 통신에 사용되는 정보통신장비
    6. 기타 장비 : 안전매트, 휴대용 제논탐조등, H형 사다리, 인내방패, 소화포, 폴리스라인, 메가폰 등 시위진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제79조(보급대상) 진압장비는 상설부대(기동대·방범순찰대·내륙전경대), 비상설부대(1·7단위부대, 특별기동대 등), 교육중대 기타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부대를 대상으로 보급한다.
제80조(보관시설) ① 진압장비는 일반진압장비와 최루장비로 분류하여 분리 독립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창고를 설치하지 못한 경찰관서는 최루장비는 무기고 및 탄약고, 그 외 장비는 일반창고에 보관한다.
  ② 창고는 환기, 방습 및 방화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③ 창고는 출동시 장비 입·출고가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④ 최루장비 보관창고에는 인화성물질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⑤ 창고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이중 시정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81조(일반관리) ① 진압장비는 개인·부대장비 관계없이 경찰관서 내 보관시설에 집중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출동을 위해 개인장비는 출동버스에 보관할 수 있다.
  ② 보관창고에는 장비의 종류, 수량을 기재한 현황판, 배치도 및 출·입고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최루탄과 최루탄 발사장치는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최루탄을 장기간 보관할 경우 원포장용기 그대로 보관하고, 포장용기를 해체하였을 경우는 비닐용지에 방습제를 첨가․밀폐시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최루탄, 최루액 등은 오래된 것부터 출고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최루액, 분말가스 등 장기간 보관할 경우 사용불능 상태가 되는 내용물은 날짜를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교체 보관하여야 한다.
  ⑦ 개인지급 장비는 수량을 확보하고, 수입·보수·세탁·건조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⑧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진압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경찰기동대운영규칙에 따른다.
제82조(특별관리) ① 진압장비 중 방패, 전자투명방패, 진압봉, 최루탄발사기, 최루탄, 근접분사기, 가스차, 살수차 등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
  ② 제1항의 장비 중 방패, 전자투명방패, 진압봉은 진압장비 보관창고에 보관하되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타 진압장비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진압장비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못한 경찰관서는 일반장비 보관창고에 보관하되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최루탄발사기, 근접분사기, 최루탄 등 최루장비는 최루장비 보관창고에 보관하되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못한 경찰관서는 무기고 및 탄약고에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가스차, 살수차의 관리 및 정비는 제9장 제8절 기동장비 관리규정에 의한다.
  ⑤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패
      가. 모서리 등이 파손되어 가장자리가 날카롭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전자방패
      가. 누전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우천 등으로 피복이 젖은 경우에는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나 임산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진압봉
      가. 손상 등으로 날카롭게 된 진압봉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진압봉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삽입하거나 부착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한다.
    4. 근접분사기
      가. 안전핀의 부식상태 및 용기의 균열 유무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상대방의 하단부를 지향하여 발사하되 근접거리에서 사용시에는 안전에 특히 유의한다.
      다. 사용시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밸브를 막고 안전마개를 씌워 보관하여야 한다.
    5. 최루탄(발사기)
      가. 현장 지휘관의 지휘에 의하여 발사하여야 한다.
      나. 인화성 물질에 발사해서는 아니된다.
      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
      라. 최루탄 발사기는 30도 미만 각도에서 방아쇠가 격발되지 않도록 한다.
      마. 최루탄은 물 또는 습기에 젖어 있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을 때에만 사용한다.
      바. 장전탄통 고정 조임나사를 완전히 조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스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가 15도 이상에서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한다.
      나. 다연발탄 발사시는 시위대 상공으로 발사하여야 한다.
      다. 가스액류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최루액과 연막액은 3:1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가스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 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에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한다.
    7. 살수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된다.
      다. 살수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 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한다.
제83조(출급 및 반납) ① 진압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시위진압 또는 진압훈련 등 사용목적을 기재한 출급요청서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출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장비를 출급할 때에는 장비담당자의 입회 하에 장비 출·입고 대장에 그 날짜·시간, 종류·수량 및 인수자의 소속·계급·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장비 사용 후 반납시 장비담당자의 입회 하에 장비의 수량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장비 출·입고 대장에 반납자의 소속·계급·성명을 기록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장비담당자는 장비의 반납을 받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일과시간 이외에는 상황(부)실장의 입회 하에 제3항의 내용에 따른 반납을 받고, 다음날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4조(점검 및 수리) 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진압장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자는 장비 출·입고시 종류, 수량 및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하고, 수시로 보관시설 및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시 시설 및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물품관리관은 즉시 수리하거나, 자체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상급기관에 수리요청 하여야 한다.
제85조(관리감독) ① 경찰관서의 장은 분기 1회 이상, 물품관리관 또는 장비담당주무과장은 월 1회 이상, 장비담당 주무계장급은 주1회 이상 보관창고의 상태, 장비의 현황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독자는 감독시 보관창고 내에 비치된 장비 출·입고 대장에 일시, 소속, 계급, 성명 및 이상유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5 절 생활안전장비
제86조(구분) 생활안전장비는 범죄예방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휴대용 조회기 시스템(HDT)
  2. 순찰정
  3. 지구대 등 폐쇄회로 영상감시장치(이하 "CCTV"라 한다)
  4. 경찰봉, 호신용 경봉
  5. 가스발사총, 가스분사기
제87조(휴대용 조회기 시스템) “휴대용 조회기 시스템”은 수배자 및 도난차량 여부 등을 현장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으로 “주전산기”(경찰청 설치), “휴대용 조회기 자료분석기”(경찰서 설치), “휴대용 조회기 자료분배기(충전분배기)”(지구대 및 사용부서 설치) 및 “휴대용 조회기”(개인 휴대 활용)로 구성되어 있다.
제88조(자료분석기) ① 휴대용 조회기 자료분석기는 수배자 및 도난차량 등에 관한 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자료분배기에 최신자료가 전송될 수 있도록 항상 전원을 켜두어야 한다.
  ② 휴대용 조회기 자료분석기는 경찰서 전산실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리책임자(계장)와 담당자를 지정·운용한다.
  ③ 담당자는 최신자료가 경찰청 주전산기와 동일하도록 수시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9조(자료분배기) ① 자료분배기는 조회용 단말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
  ② 소내 근무자(관리자)는 경찰서 자료분석기로부터 수시로 변경자료를 전송 받아 항상 최신 자료를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료분배기에 자료를 입력 중일 때에는 자료분배기가 연결된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며 자료 입력 완료 후 전화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0조(휴대용 조회기) ① 휴대용 조회기 사용자는 외부 충격이 없도록 주의하며, 사용 중 분실·피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스 고리에 손목을 끼워 사용한다.
  ② 휴대용 조회기는 사용 전에 자료분배기에서 최신자료를 입력하여 휴대 사용하고 2시간에 1회 이상 최신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휴대용 조회기를 사용한 경찰관은 귀소(서)시마다 자료분배기에서 최신자료를 입력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휴대용 조회기는 항상 충전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1조(수배자 조회) ① 검문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이 같거나 발음 등의 착오로 동명이인이 수배자로 현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배자료 전체를 확인하여, 피검문자와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일인이 수 개의 범죄로 수배된 경우가 있으므로 수배자료 전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피검문자의 수배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주민조회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수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2조(수배차량 조회) 차량번호중 용도별, 기호를 입력하지 않고 조회한 경우에 다수의 수배차량이 화면에 현출되므로 피검문차량의 수배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3조(수배여부 재확인) 조회결과 수배자·수배차량으로 확인되면 반드시 주민조회용단말기를 이용, 수배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제94조(휴대용 조회기 자료관리) ① 휴대용 조회기에 수록된 자료는 범죄수사 등 경찰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전산자료보안관리"에 관련한 제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구대 등 운용부서에서는 조회기록 및 수배자 검거, 도난차량 회수 등 운용사항을 근무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95조(휴대용 조회기 보안관리) ① 휴대용 조회기와 보안IC카드의 관리비밀번호 신규등록·수정·삭제·조회는 자료분석기에서만 한다.
  ② 자료분배기 신규등록은 경찰서 계, 지구대 코드(비밀번호)가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③ 휴대용 조회기를 사용하기 위한 개인별 비밀번호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작성,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하고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 이외의 자가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며 비밀번호 부여대장은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휴대용 조회기는 최소 24시간 내에 1회 이상 자료분배기로부터 1일 사용이 가능하도록 권한(비밀번호)을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보안IC카드는 휴대용 조회기에 최소 2시간마다 삽입하여 수배여부 조회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⑥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96조(순찰정의 관리) 경찰순찰정의 관리는 “경찰순찰정관리운영규칙”에 따른다.
제97조(지구대 등 CCTV의 설치) ① 지구대 등 내에는 자체방호, 공무집행 방해행위 채증 및 경찰관의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하여 CCTV(카메라, 모니터, 녹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CCTV 모니터의 설치위치는 피의자 또는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CCTV 카메라는 출입문·소내근무석 및 민원인 대기석 방향으로 설치하여 피의자 또는 민원인이 잘 촬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8조(녹화) ① 지구대 등의 CCTV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 녹화,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음주소란·난동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모든 행위가 CCTV에 녹화되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③ 민원 또는 사건·사고와 관련된 녹화CD 등은 1개월간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특별관리한다.
제99조(일반관리) ① CCTV의 정상적 작동을 위하여 지역경찰관리자 및 소내근무자는 수시로 기기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역경찰관리자는 기기가 파손되거나 고장발생시 즉시 수리하고, 경찰서장은 외근감독 순시계획 수립시 CCTV 운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조의 녹화자료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외부로 자료 제공시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100조(경찰봉, 호신용 경봉) ① 경찰봉, 호신용 경봉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
    1. 경찰봉, 호신용 경봉은 물품관리관의 책임 하에 집중관리한다. 다만, 운용부서에 대여하여 그 부서장의 책임 하에 관리·운용할 수 있다.
    2. 지구대 등에서 관리·운용하는 경찰봉, 호신용 경봉은 지역경찰관리자의 책임 하에 관리·운용하고, 개인별 1개씩 지급되어 사용할 경우 장비마다 성명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경우에 지역경찰관리자는 장비보관창고에 특별관리대상 장비를 구분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4. 호신용 경봉은 녹이 슬거나, 스프링 작용이 이완되기 쉬우므로 수시 손질한다.
  ② 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경찰봉, 호신용 경봉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범인검거 및 제압 등 정당한 공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임의로 변형하지 않도록 한다.
    3. 상대방의 두부, 안면, 흉·복부 등을 타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흉기 등을 소지한 범인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어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1조(가스발사총, 가스분사기) ① 가스발사총, 가스분사기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